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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1.26 2019구합51480
영업정지 등 처분 취소청구
주문

1. 피고가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6개월 처분 및 70,947,500원 환수처분을 모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사회서비스 이용 권법’ 이라고 한다) 의 사회서비스( 아동 청소년 정서 함양서비스 )를 제공하는 ‘B 센터’ 의 대표이다.

나. 피고는 2019. 5. 9. 사회서비스 이용 권법 제 32조에 의하여 B 센터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였다.

위 점검 중 피고는 사회서비스 이용자 C이 해외 출국 중이었던

2019. 1. 31. 바우처 카드가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C의 해당 일자 서비스 제공기록 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다.

원고가 C의 서비스 제공기록 지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자료가 미비 하다고 판단하여 점검 대상 기간 전체 (2018. 11. 1. - 2019. 4. 30. )에 해당하는 모든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계약서, 제공기록 지 등 사회서비스 제공자료 일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원고는 요구 받은 자료 중 일부만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점검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자 총 161명 중 현장에서 사회서비스 제공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기록 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거나 서비스 제공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는 B 센터가 정당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서비스 제공비용을 받았다고

보아 부당 이득금으로 판단하였다.

마. 피고는 2019. 5. 21.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의 추가 소명 등을 거쳐 2019. 6. 24. 영업정지 6개월 및 70,947,500원의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통보하였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행정처분명령 서 ( 생략) 처분이 유: 기준정보 미 준수 근거 법령 ㆍ 2차 경고( 기준정보 미 준수) - 사회서비스 이용 권법 제 19조 제 7 항 제 1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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