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9. 2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이 운영하는 ‘E’에서 전복 10만 원 어치를 주문한 후 “내가 전복 10만 원 어치 시켜먹고 있다.”고 하며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전복이 나오자 “이게 10만 원 어치냐.”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소주잔을 바닥에 깨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국그릇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이 포장마차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의 포장마차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피의자를 업무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G 경위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제복 상의 단추 1개와 계급장 견장, 외근 조끼 좌측 주머니를 뜯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십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