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1.19 2020고단3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6. 18:30경 평택시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귓바퀴 안쪽 연골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2019년경 동일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