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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16 2018고단2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19:00경 양양군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피해자 D(47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 F이 실수로 술상을 엎은 것에 대해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려고 하자 “상종 못할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를 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배라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나타나 다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1. 폭행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001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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