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01.16 2018고단29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19:00경 양양군 B에 있는 C 옆 공터에서 피해자 D(47세), E,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 F이 실수로 술상을 엎은 것에 대해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려고 하자 “상종 못할 새끼들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자리를 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선배라는 성명불상자와 함께 나타나 다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진단서 첨부)
1. 폭행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