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0. 22:52 경 여주 시 세종로 113번 길 11-12에 있는 농민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세종로 113번 길 1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범죄인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약식명령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 운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 수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았던 정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