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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26 2018구합340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6. 19. 주사무소를 서울 서초구 B로 하여 신앙교육과 선교, 구제, 봉사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의 담임목사 C는 2013. 6. 28. SH공사(현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D공공주택지구(이하 ‘D지구’라 한다) E 블럭 토지 800㎡(F동 블록지번 G,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164,000,000원[계약금 216,400,000원, 잔금 1,947,600, 000원(납부기한 2013. 12. 31.)]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 매수인의 지위가 C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원고와 SH공사의 위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0조(목적용지의 사용승낙)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하거나, 미납 잔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된 금융기관의 지급이행보증서 등 이행보장이 가능한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요청할 경우 SH공사는 조성공사의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승낙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관리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각 호 생략) 제11조(확인의무) ① 원고는 택지조성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받은 때에는 조성사업으로 발생하는 토지사용의 제한 기타 불이익이 있음을 인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SH공사는 원고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택지조성공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소유권이전) ① SH공사는 원고로부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한 매매대금을 전액 수납(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하고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 후에 원고에게 목적용지의 소유권을 이전한다.

다만, 개발사업 준공 전에 목적용지를 공급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 준공 후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소유권이전은 원고가 SH공사로부터 소유권이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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