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자동차, 항공기, 선박, 기계 등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2009. 6. 진주시 AㆍBㆍC 일원에 D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를 조성(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받은 이 사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은 2005. 11. 10.부터 2011. 12. 31.까지였다)하여 원고들의 입주를 유치한 공법인이다.
피고는 2009. 6.경 이 사건 산업단지 내 용지 분양공고를 하면서 원고들 등에게 안내문을 배포하였는데, 위 안내문에는 ‘공장 신ㆍ증축 목적의 경우 취득세ㆍ등록세(도세) 100% 감면’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2009. 7.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피고와 산업단지 내 용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대금납부방법) ① 매수인은 분양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목적용지의 매매대금으로 다음과 같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여 매도인에게 납부한다.
o 계약금: 계약 당일 분양대금의 10% o 1차 중도금: 분양대금의 30%, o 2차 중도금: 분양대금의 15%, o 3차 중도금: 분양대금의 15%, o 4차 중도금: 분양대금의 15%, o 잔금: 사업 준공후 납부 통보일에 분양대금의 15% 제7조(목적용지의 사용) ① 매수인이 목적용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매도인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매수인이 미납 잔대금 등에 대한 은행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 등을 제공한 경우에 매도인은 매매대금 완납 전이라도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제9조(수인의무 및 현물확인) 매수인은 매도인의 공사시행과 관련한 실시계획(변경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마련되는 실시지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