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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5나28545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9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사업 추진 경위 1) 피고 B는 강원 화천군 C, D, E, F 일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서 토석채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피고 B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① 2011. 6. 24.경 이 사건 토지의 실소유자인 G과 이 사건 토지 중 위 D, E, F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시 앞으로 위 C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② 2011. 6. 27.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H 주식회사 명의로 피고 합자회사 화천측량설계공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토석채취허가를 받기 위한 토목측량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합의서 작성 및 이 사건 사업 진행 경과 1) 원고는 2013. 8. 23. 피고 B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 약정’이라고 한다

)하고, 같은 날 투자금 중 9,950만원을 직접 피고 회사에 용역비로 지급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2013. 8. 23.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공장창업승인 및 토석채취허가를 위한 측량설계 용역을 함에 있어 법적 문제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책임을 질 것이며 다만 민원해결은 원고가 책임을 질 것을 쌍방 합의합니다. 피고 회사가 위의 내용과 틀리게 인허가를 득하지 못할 시에는 용역비를 사업자에게 돌려 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쌍방합의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 회사는 2013. 10. 10.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측량설계 용역을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사용승낙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다.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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