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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1 2019가단132599
용역비
주문

1. 원고( 반소 피고) 는 피고( 반소 원고 )에게 2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22.부터 2021. 3.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7. 20. 경 F로부터 경기 가평군 G 임야 102,446㎡( 이하 분할된 토지 까지 총칭하여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매수한 매수인들 중 3 인이다.

나. 원고 B과 피고 D 사이에 2016. 7. 20. 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측량설계 및 건축설계 용역 계약서( 이하 ‘ 제 1 계약’ 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제 1 계약의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 D는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 전용 협의, 도시개발 심의, 도로 점용허가, 하천 점용허가( 교량허가) 비용 별도, 구조 안정성평가, 복구설계 및 복구 감리, 재선 충 감리, 표고조사, 평균조사, 임목조사, 소규모 환경평가 및 사전 재해 영향평가 용역을 원고 B에게 제공하고, 용역대금은 80,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4,000,000원, 서류 접수 전 46,000,000원, 잔 금( 허가 통보 시) 30,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특약사항으로 ‘ 허가 중간 시 이천 만원( \20,000,000) 을 중간 정산한다’ 는 취지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

A 와 피고 D 사이에 2016. 7. 경 피고들은 2016. 7. 25. 경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측량설계 및 건축설계 용역 계약서( 이하 ‘ 제 2 계약’ 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제 2 계약은 제 1 계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 D가 원고 A에게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용역대금 80,000,000원은 계약금 4,000,000원, 2016. 8. 2. 30,000,000원, 서류 접수 전 20,000,000원, 허가 통보시 16,000,000원, 잔 금( 준공) 10,00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 차이가 있고, 특약사항으로 ‘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2016년 12월 30일까지 한다( 허가 건)’ 는 취지 등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

A 와 피고 D 사이에 2017. 4. 13. 경 경기 가평군 H, I 토지( 이하 ‘ 추가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측량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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