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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01.29 2014고정97
명예훼손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2.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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