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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205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9. 16. 00:2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6세)과 친구 E이 오토바이를 위협적으로 운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도중 화가 나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종아리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34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된 이후 경찰서로 향하는 순찰차 내에서 옆자리에 동승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4. 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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