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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2.25 2015고단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0. 21. 03:0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2013호 객실'에서, 그 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위트룸의 작은방에서 여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함께 객실을 사용하기로 약정되어 있던 피해자 D(59세)가 스위트룸의 큰방인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면서 피해자를 객실 밖으로 끌어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11.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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