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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2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7:5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 던 중,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 던 피해자 E(22 세) 가 길을 막고 있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자동차에 다가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 뭘 잘못했냐,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위 자전거를 들어 자동차를 향해 던지려고 하고,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 11.5cm, 총 길이 : 22.5cm) 1개를 꺼 내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 폭력 관련 범행으로 이미 한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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