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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05 2014고단31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2.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종중의 종원으로 2013. 4.경부터 2014. 5.경까지 C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총무직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종중원인 E 명의의 농협계좌(F)에 피해자 소유의 만기된 정기 예금 3천만원, 2013. 10. 22.경 종중원인 G 명의의 농협계좌(H)에 국가로부터 받은 피해자 소유의 토지 보상금 1억 1천만원 합계 1억 4천만원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3. 10. 23.경 친구인 I에게 7천만원, 2013. 12. 20. 7천만원 합계 1억 4천만원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대여해 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종중회비 관리 농협통장 사본(H)

1. 종중운영자금 관리 농협통장(F)

1. C종중 자금 사용내역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출소 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종중 총무로서 종중 재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임의로 사용한 점, 피해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누범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향후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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