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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14 2016고단11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2015. 8. 15.경부터 2016. 5.경까지 피해자 D 종중(이하 “피해자 종중”이라 함)의 회장으로,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규약과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1. 19.경 충청남도 논산시 E에서 C에게 “급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곳이 있으니, 선산 종묘 이전 용도로 보관하고 있던 종중자금 2억원을 1개월만 사용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은 같은 날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선산종묘 이전자금 2억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위 2억원 중 1억 9,000만원을 같은 날 해외선물 투자금 명목으로, 나머지 1,000만원을 같은 해

2. 27.경 집안의 우환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 무당에게 굿을 의뢰하고 그 비용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중종 규약,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종중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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