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370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3. 4. 1.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6.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2013.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은 2015. 3. 31.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6. 7.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