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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베 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14: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광장사거리 방면에서 아차산역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사고 장소에 이르러 반대편 골목으로 진입하려면, 유턴 또는 좌회전이 가능한 곳까지 진행하여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 세) 의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 부 압박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장소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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