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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오산로 186 안경매니저 앞 편도 1차로를 유림주유소 방향에서 오산컨벤션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경매니저 방향 골목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오산컨벤션 방향에서 유림주유소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 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4 중수골 간부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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