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단33398 임금피크제 지원금부지급결정취소소송
원고
1 . A
성남시
2 . B
성남시
3 . C
성남시
4 . D
성남시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산 담당변호사 류권상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
소송수행자 류
변론종결
2016 . 3 . 2 .
판결선고
2016 . 4 . 6 .
주문
1 . 피고가 2015 . 6 . 27 . 원고 A에 대하여 , 2015 . 7 . 28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각 내린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결정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들은 주식회사 ( 이하 ‘ 소외 회사 ' 라고 한다 ) 의 근로자들인데 , 소외 회사는 2014 . 4 . 4 .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만 55세 이상인 사원을 대상으로 만 56세부 터 임금을 20 % 로 삭감하여 만 60세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 시 행일 : 2014 . 4 . 1 . 부터 ) .
나 . 원고들은 2015 . 6 . 15 .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 2항에 따라 2014년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 피고는 원고들의 경 우 소외 회사의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들이어서 위 시 행령 조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2015 . 6 . 27 . 원 고 고①①에 대하여 , 2015 . 7 . 28 .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 부지급
결정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음 , 갑 제1 , 2호증 , 을 제1 , 2호증 , 변론의 전체적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 2015 . 12 . 4 . 대통령령 제26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 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는 '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 후 정년이 도래한 자 ' 라는 문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 피고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 한 새로운 요건 (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일 것 ) 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 법 창조행위에까지 나 아간 위법한 처분이다 .
나 . 관계 법령
- 제23조 ( 고령자 등 고용촉진의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
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 ( 이하 " 고령자 등 " 이라 한다 ) 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
령자등을 새로 고용하거나 이들의 고용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안정 조치에 해당된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을 할 수 있다 .
- 제28조 ( 임금피크제 지원금 )
1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하
이 조에서 " 임금피크제 " 라 한다 ) 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 다만 , 제2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
1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
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해당 사업주에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
한 자로서 피크임금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다 . 판단
1 )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 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조AA과 근로자대표 이BB 등은 2014 . 4 . 4 . 아래와 같 은 내용1 ) 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 ( 이하 ' 이 사건 단체협약 ' 이라 한다 ) 하였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만 55세 이상인 사원으로 한다 .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적용 직전년도 12월 31일부로 회사는 퇴직금을 정산 지 급한다 .
③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만 55세 이후 다음연도 4월 1일부 조정되는 연봉은 직전 연도 연봉의 20 % 를 차감하여 지급한다 .
④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연봉을 재조정한 자는 퇴직시까지 연봉을 동결한다 .
⑤ 시행일은 2014 . 4 . 1 . 부로 한다 .
나 )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 2014 . 4 . 1 . 부터 시행 ) 을 제정하였 는데 , “ 임금피크제 적용은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고 하면서 ( 제3조 ) “ 적용기준일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 해부터 적용하되 , 임금피크제 최 초 시행일 당시 만 55세를 초과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 고 정하 고 ( 제4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 , 임금피크 지급급여 산정을 위한 지급률 및 적용기간에 관하여 지급률은 1년차 기준급여의 80 % 로 하고 ( 제8조 제1호 ) , 그 적용기간은 만 55세 도달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만 60세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말일까지로 정하였 다 ( 제8조 제2호 ) .
다 ) 소외 회사의 임금피크제 시행일자인 2014 . 1 . 1 . 기준으로 원고 A ( 1956 . 1 * . * * . 생 ) 는 만 57세에 해당하고 , 원고 B ( 1957 . * . * * . 생 ) , C ( 1957 . 1 * . * * . 생 ) , D ( 1957 . 1 * . * . 생 ) 는 각 만 56세에 해당한다 .
라 ) 한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서는 2010 . 8 . 10 . 자 노동부 09 - 20904 '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재결사건에서 , “ 고용보험법에서 일정 연 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일 후에 임 금감액 기준연령에 도달하여야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 로 , 2009 . 1 . 1 . 이전에 이미 만 58세에 도달하였는지 또는 그 이후에 만 58세에 도달 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2009 . 1 . 1 . 이후에 이 사건 업체에 종사하는 만 58세 이상 의 모든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 고 결정한 바 있다 ( 이하 ' 종전 재결 ' 이라 한다 ) .
2 )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 피고가 소외 회사의 임금피크제 시행일 이전에 이미 정년 이 연장된 원고들의 경우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 급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 앞서 본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지급 요건으로 ‘ 고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이하 이 조 에서 " 임금피크제 " 라 한다 ) 에는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 ' 고 하면서 제1호에서 '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거나 정 년을 56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연장하면서 55세 이후부터 일정나이 ,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 당해 사업주가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당시 만 55세 미만의 정년 미도래자에 대해서만 지원 금의 지급대상자로 한다는 요건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
○ 피고의 주장과 같이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의 해석에 있어서 ' 임금피크제 시행 이후 만 55세의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 ’ 가 위 조항 의 전형적인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 그러나 ' 임금피크제 시행 이전에 만 55세의 정년이 도래하여 고용이 연장된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정년을 도과하여 근무하 던 중에 새로운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다시 정년이 연장되면서 일정한 비율의 임금 감 소를 감내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기로 한 근로자들을 위 시행령 조항의 적용 대상자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 합리적인 법률해석의 범위를 일탈하는 제한 축소해 석으로 볼 수 있다 .
○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도입 취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고령층의 실업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는데 , 원고들과 같 이 이미 임금피크제 시행 당시 만 55세를 초과하여 정년이 연장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만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 일부를 감액하기로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임금피크제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 그 지
급 요건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한 요건을 굳이 부가하여 지원요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
○ 피고의 이 사건 처분 당시 임금피크제를 규정한 시행령의 규정은 앞서 본 종전 재결 당시 구 시행령의 해당 규정과 실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 피고는 , 종전 재 결이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 2010 . 12 . 31 .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이하 ‘ 구 시행령 ’ 이라 한다 ) 하에서 나온 것으로서 2010 . 12 . 31 . 고용보험법 시행 령 제28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 일정한 나이 이상까지의 고용보장을 조건으로 ' 라는 문 한 개정 취지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행과 동시에 정년 연장이 적용되는 근로자부터 지 원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구 시행령의 제28조 제1항에 서나 개정된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나 여전히 일정한 요건 ( 일정한 나이까지의 고용 연장 혹은 정년연장 ) 을 갖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 하고 있을 뿐 그 규정의 문언이나 체제 ,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개정된 시행령 제28조 제 1항에서는 아직 정년이 도래하지 아니한 만 55세의 근로자들에 대해서만 그 시행 령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 마찬가지로 구 시행령 하의 종전 재결에서 행정청이 한 해석이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만한 이유나 근 거도 발견하기 어렵다 .
○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 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 ( 재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 하면서 정년퇴직 이 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도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 원고 들의 경우 이 사건 단체협약 제4항에 따라 2013 . 12 . 31 . 자로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 은 것으로 보이는바 , 위 조항에 해당될 여지도 있다 .
○ 피고는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이 이미 정년이 연장된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소 급적용하게 되면 국가 재정상의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 이는 피 고의 엄격한 요건 심사와 지원금 지급액의 조정 혹은 시행령의 개정 등을 통해 해결하 여야 하는 것이지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면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
3 . 결 론
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