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8.21 2015나96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29.경 주식회사 노바일렉트로닉(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B에 대한 43,317,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연대보증채권을 양수하였고, 그 무렵 B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단214310호로 양수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3. 7. 11.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43,317,7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3. 7. 3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3. 26. 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8,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B의 처인 I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2,8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2013. 3. 28.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3. 4. 17.부터 2015. 4. 16.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위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4. 17. I 명의의 계좌에 집수리비에 갈음하기로 약정한 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24,7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6.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고, 2013. 3. 2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원고는 위 확정된 승소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C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8.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 정읍농업협동조합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3. 8.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이하, 위 법원 C, D(중복)호 경매절차를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원금 4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