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법령의 적용에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각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고도, 주문으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이유모순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양형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동종 전과 누적 감경인자 : 자백, 손해회복 노력{피해자 I, K, N에 대한 편취금 반환, 피해자 F의 손해 일부(2,600만 원)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