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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노102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다음, 법령의 적용에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각각 누범가중과 경합범가중을 하고도, 주문으로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은 이유모순으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양형이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가중인자 : 동종 전과 누적 감경인자 : 자백, 손해회복 노력{피해자 I, K, N에 대한 편취금 반환, 피해자 F의 손해 일부(2,600만 원) 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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