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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14 2013고합3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450,616,258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4. 05:15경 홍콩발 아시아나항공(OZ) 746편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을 통하여 입국함에 있어, 다이아몬드 1,032개 시가 696,752,000원(원가 450,616,258원) 상당을 콘돔 2개에 나누어 포장하고 이를 항문 및 음부에 각각 넣은 채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인천공항 입국장의 세관 휴대품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696,752,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세관장에게 신고함이 없이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대한민국 세관신고서

1. 감정서, 감정소견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수입한 물품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2,000,000원)

1. 몰수 각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가 합계 6억 9천여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밀수입하려다 적발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관세행정을 어지럽히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밀수입하려고 한 다이아몬드의 시가가 상당히 고액인데다가 1,000개가 넘는 다이아몬드를 크기별로 분류하여 테이프로 감고 콘돔에 넣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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