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21785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50,865원 및 그 중 30,149,966원에 대하여 2010. 9. 24.부터 2015. 4. 28.까지 연 15%...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합계 30,150,865원(= 대위변제 잔액 30,149,966원 확정 지연손해금 899원) 및 그 중 30,149,96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0. 9. 24.부터 2015. 4. 28.까지 약정이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5. 13.까지 약정이율인 연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