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8. 인터넷교육, 인터넷 비즈니스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의 주주들로부터 인수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회사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한 후 E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F과 G를 이사로, H을 감사로 각 취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1.경 서울 영등포구 I빌딩 305호에 있는 J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K 명의로 주식회사 L을 인수함에 있어 J의 인수자금 조달 및 J의 채무에 대한 담보용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E으로부터 그 명의의 약속어음 발행에 대한 승낙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권한 없이, H으로 하여금 약속어음번호 M인 약속어음 용지에 액면금과 발행일 및 지급일을 백지로 둔 채 발행인란에 ‘D 대표이사 E’의 명판을 찍고, 그 옆에 위 회사의 법인인감을 찍도록 하여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J에게 교부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D 주식회사 대표이사 E 명의의 약속어음 9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N, E, F, H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N,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J,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업자등록증(D), 법인등기부등본(D), 계약서, 발행된 약속어음 목록, 약속어음 사본, 고소인 명부, 경위서, 수사보고 중앙지검 2009형제37342호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