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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0.23 2015구합4431
건설업등록말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2015. 4. 28. 원고에 대하여 건설업자인 원고가 소외 B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게 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83조 제5호에 따라 원고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초 C주유소 세차장 바닥 토목공사를, 2013. 2.경 같은 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 매립공사를 수주하여 공사하면서 B를 현장소장으로 고용하여 근무하게 한 것이지 B가 원고의 명의로 위 각 공사를 수급시공한 것이 아니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D는 2012. 11.초경 B와 사이에, B가 원고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고, 공사대금은 공사가 끝나면 정산하되, B가 공사기간 동안 원고 명의의 법인통장을 소지하면서 도급인으로부터 입금된 공사대금을 인출하여 공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B는 2012. 11.초경 원고 명의로 충주시 E에 있는 C주유소로부터 세차장 바닥 토목공사를 수급받아 그때부터 2012. 12.말까지 시공하였다.

D, B는 2013. 2.경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B가 원고 명의로 공사를 수급시공하되, 공사비용이 3,500만 원보다 많이 소요된 경우 그 차액을 B가 부담하고, 적게 소요된 경우 그 차액을 B가 취득하되, 부가가치세는 B가 지출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정산받기로 약정했다.

B는 2013. 2.경 원고 명의로 C주유소로부터 유류저장탱크 매립공사를 공사대금 4,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수급받아 그때부터 2013. 3. 31.경까지 시공하였다.

B는 주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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