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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2 2017구단69260
주거이전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28,748원, 선정자 C에게 1,337,2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안양시 동안구 D 일대 123,962.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공람공고일 : 2009. 7. 24. - 사업시행인가일 : 2015. 9. 22.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2008. 3. 17.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안양시 E주택 나동 1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차하고 2008. 4. 28.부터 2010. 10. 28.까지 거주하였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모인 선정자 C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세입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선정자 C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주거이전비 청구에 관한 판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이주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에 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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