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20,636원과 그 중 13,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3,720,636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연제구 C 일원 51,394㎡(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이하 ‘이 사건 공람공고일’이라 한다)은 2005. 8. 18.이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인가고시는 2010. 1. 27. 이루어졌다.
다. 원고의 가족으로는 2012. 8. 23. 사망한 원고의 모 D(이하 ‘망 D’라 한다), 남편 E, 자녀 F, G(H 출생)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12, 1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람공고일인 2005. 8. 18. 당시 망 D, 남편, 자녀 2명과 함께 이 사건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5인 가구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의 4월분에 상당하는 주거이전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거이전비 청구권의 취득 여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등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 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