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행정부로...
이유
1. 반소원고의 청구원인 반소피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일원 면적 63,773.17㎡를 정비구역으로 한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반소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의 임차인이다.
창원시장은 2012. 5. 31. 마산회원구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한 후, 2012. 12. 18. 위 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반소원고는 2011. 10. 5.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위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이므로,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이주정착금 1,200만 원, 주거이전비 2,193만 원, 이사비 200만 원, 합계 3,593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토지보상법 제2조, 제78조에 의하면, 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취득 또는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임대차 등에 의한 권리를 가진 관계인으로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원의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