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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24 2016고단679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경기 이천 경찰서 여성 청소년수사 팀에서 C을 강간으로 고소하면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에게 피해 진술을 하였다.

그 내용은 “ 페이스 북을 통해 알게 된 C이 2015. 11. 11. 경 강제로 옷을 벗기고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 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C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강제로 간음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강 간), 내사보고( 신고 경위 등), 수사보고( 모텔 CCTV 분석), 수사보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눴던 문자 메세지 수사), 수사보고( 블랙 박스 내용 수사), 수사보고서( 블랙 박스 영상 주요 화면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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