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20 2014노32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 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C, B과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 A, D, C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거나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B, A, D과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B을 기망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마.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B, E에 대한 이유 무죄부분) 가) 피고인 B의 1억 2,388만 원 횡령의 점 피고인은 M 명의로 9억 원을 대출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1억 2,000만 원을 AC 명의의 예금계좌로, 388만 원을 AD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이체하였는데, 이는 M의 업무와 무관하고 사후에 반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 (1) 청탁알선 명목 금품 수수로 인한 변호사법위반의 점(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 피고인은 공무원의 인허가 관련 청탁 등 로비활동의 명목으로 B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28,14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