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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05:35경 부산 사하구 B모텔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며 객실방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받고 그곳에 출동한 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에 태워 모텔 1층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시키려고 하자 “씹할 놈들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D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발길질을 하고 위 D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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