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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1461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들에게 116,47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1. 3.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30.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과 사이에 'C(E점) 1층, 4층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8.경 그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5. 8. 15.경 추가로 내장공사를 하였다

(그 공사금액은 15,477,000원이다). 나.

원고들은 2015. 10. 28.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대금 중 112,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를 받지 못하던 중 2016. 2. 22. 피고 회사 대표이사 D로부터 “2016년 2월 22일 인테리어 비용 잔액 1억 6,300만 원 중 2월 25일 6,200만 원 지불키로 하고, 나머지 잔액 101,000,000원은 2016년 상반기 내로 완불하기로 노력함”이란 내용의 별지 기재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를 작성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잔금 116,477,000원(= 275,000,000원 15,477,000원 - 112,000,000원 - 이 사건 각서 작성 이후 지급받은 6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은 피고 D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개인적으로 보증하겠다며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구두로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도 추후 돈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할 것을 구두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도 피고 회사와 각자 이 사건 공사 잔금 116,477,000원과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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