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4:2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나주시 이창동에 있는 제일 장례식 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계수로 41 계수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이미 2회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