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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2.04 2015고단12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02:00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택시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 여, 36세 )를 보고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피해자), E( 목 격자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강제 추행이 한 차례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폭행 등 별다른 물리력 행사는 없었던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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