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8. 02:00 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08번 길에 있는 안양 교도소 제 7수 용동 B에서, 피고 인의 옆 자리에서 잠이 든 피해자 C(27 세) 의 오른 발가락을 피고인의 입으로 빨고, 이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준강제 추행이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준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