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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26 2017고단9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17:45 경 부산 북구 C 시장 내에서 피해자 D( 여 ,25 세) 가 짧은 반바지와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유모차를 끌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7:55 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E 아파트 동 엘리베이터 앞까지 약 700미터 정도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 바지 끈이 풀렸다’ 고 말을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해 몇 백 미터를 뒤따라 온 점, 비록 추행행위만 놓고 보면 그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나 좁고 폐쇄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는바 피해자는 큰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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