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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22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방배로 22에 있는 하나은행 앞 주차장에서 방배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 위를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하여 연석으로 구분된 보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0km로 보도를 후진하여 통행한 과실로, 그 곳 보도 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77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앞바퀴로 피해자의 좌측 발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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