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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21 2015고단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의자는 2009.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4:33 경 전 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룡 리에 있는 성산 교차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5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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