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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13 2018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7. 9. 1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22:21 경 안산시 상록 구 수인 로 201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룡 길 2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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