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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15 2017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 09:40 경 공주시 의당면 청룡 리에 있는 청룡 신한 아파트 101 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금 흥동에 있는 금 흥 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사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및 음주 운전 삼진 아웃 해당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아,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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