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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31 2015누6042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1~14행의 “않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하여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등록한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를 “않는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대신 망인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법’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 유족으로 등록하였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법”“국가유공자법”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3, 4행의 “그렇다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체력검정 사이에 인과관계는 존재하므로 망인이 보훈보상법이 정한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를 “앞서 본 바에 의하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쪽 제8행의 “순진군경”을 “순직군경”으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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