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4.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2. 29. 원고보조참가인과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배우자 관계에 있다가 2015. 9. 8. 수원지방법원 2015드단776 이혼 사건의 판결로 이혼하였다.
나. 2013. 1. 8.경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과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위 현금보관증과 각서에는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현금보관증 일금 : 오천만원 정(50,000,000) 상기 금액을 2018년 1월 8일까지 보관하며 증명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증명합니다.
보관사유 : 이혼 판결을 받은 후 금원을 위자료로 바로 지급하여야 하나 현재 금 오천만 원(50,000,000)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날인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함. 2013년 1월 8일 보관자 성명 : C (인) B 귀하 이행각서 성명 : C 상기 본인은 남편 B과 재혼하여 결혼생활을 유지하던 중 쌍방의 성격차이 및 자녀문제 등의 이유로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상호 원만한 이혼을 위하여 2006. 9.부터 발생한 남편 B과 금전거래에 있어서 첨부된 내용(저축예금 거래명세표, B이 작성한 입출금 현황)을 확인 및 인정하고 첨부된 내용 외 2010. 10.경 자기앞수표 5,000,000원(음주운전 단속된 전날 지급), 2011. 10.경 D 돌공사 12,000,000원, 2012년 4월경 덤웨이공사 5,000,000원, 2012년 6, 7월 성남공사 급료 8,000,000원을 C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나 남편 B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무단 사용하였으며, 남편 B이 각서인 C에게 정확한 날짜와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수차례 현금도 지급하였으며, 금전대차에서 남편 B이 더 지급하였기에 이혼에 대한 위자료 및 남편 B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였다고 지인들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신적 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