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엔터테이먼트업 등을 영업으로 하기 위하여 2006. 2. 8. 설립되었다가 2011. 12. 6. 해산간주 처리되었다. 2) 위 회사에서 D은 대표이사로, E은 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자들이고, 피고는 위 회사의 비등기 이사였다.
3) 원고는 위 C에 투자한 자이다. 나. 원고의 투자 원고는 피고의 제안을 받고 2006. 4.경 C이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
)를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 10억 원을 투자(이하 '이 사건 투자‘라 한다.
)하였다. 다. C의 F 인수 실패 피고, D, E 등이 주축이 되어 추진한 C의 F 인수작업은 2006. 12.경 최종적으로 무산되었다. 라. 피고의 현금보관증 작성 피고는 2007. 8. 9. 아래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한 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현금보관증 보관인 : 피고 원고, ㈜ G에 지불할 현금 4억 원을 2008. 2. 20.까지 보관하고 있음을 확인함. 2007. 8. 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투자를 권유하였던 자로서 원고의 투자실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원고에게 4억 원을 변제할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면서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4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사건 현금보관증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