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8.13 2019가단20079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4.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자 월 276,000원(연 5.52%), 변제기 2017. 11. 4.로 각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전남 해남군 D 답 3,2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4. 11. 4. 접수 제25197호로 채권최고액을 6,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8. 3. 1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C로 청구금액을 ‘6,000만 원 및 2015.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276,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같은 날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라 한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4,543만 원을 신고한 E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9. 2. 28.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9. 3. 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19. 4. 15. 이 사건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43,682,782원(= 매각대금 4,543만 원 매각대금 이자 18,627원 - 집행비용 1,765,845원)을 전액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2,274,78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로 ① 2015. 10. 12. 600만 원, ② 2016. 7. 15. 600만 원, ③ 2017. 4. 3. 300만 원, ④ 2017. 5. 19. 500만 원, ⑤ 2017. 8. 9. 30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