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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175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5. 21:25 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당 곡 사거리 쪽에서 신림 역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20 세) 운전의 E i30 승용 차가 반대 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택시 앞으로 유턴한 것에 화가 나, 위 승용차를 쫓아가 앞지른 후 고의로 급정차함으로써 미처 이를 피하지 못한 위 승용차로 하여금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관악 구청 CCTV 확인) - 각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도구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 261조에 정한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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