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에게 1,827,8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9.부터 2016. 1. 15.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3. 5. 30.부터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수용개시일까지 소외 학교법인 건국대학교(이하 ‘학교법인’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서울 노원구 B 임야 1,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이하에서 인용하는 토지의 소재지는 모두 위 노원구이다) 중 별지 도면 19, 18, 23, 22, 24, 25, 26, 27, 34, 28, 4, 84, 31, 32, 33,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97.7㎡(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 F 임야 906,050㎡가 2013. 7. 23. F 임야 903,050㎡와 G 임야 3,000㎡로 분할되고, F 임야 903,050㎡가 다시 2013. 12. 18. G 임야 3,000㎡, H 임야 863㎡,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었는데, 별지 도면은 위 각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의 도면이다.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도면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나. 피고는 C 일대 68,395.6㎡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D공원 조성 : E지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10. 8. 17.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받고, 5차례의 변경 인가를 거쳐 2014. 1. 2. 최종적으로 6차 변경 인가를 받았다.
다. 피고는 그 후 학교법인과 사이에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의뢰에 따른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 구체적인 감정평가내역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에 따라 보상단가를 1㎡당 296,666원(이하 ‘협의보상단가’라 한다)으로 정하여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신청에 따라 가화, 가온감정평가법인 이하 통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