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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7 2014고정1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 21:15경 C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소하동 방면에서 광명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CA110V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캡쳐사진, CCTV 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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