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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7 2013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1.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우체국사거리 앞 사거리를 하안사거리 방면에서 광명경찰서 방면으로 시속 10km의 속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3세)을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요척골 간부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된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피고인은 가해차량을 10킬로미터 정도의 낮은 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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