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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28 2012노3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5만 원권 지폐를 복사하여 위조한 후 그 위조지폐들을 상점 등에서 물건 구입대금으로 지불하여 거스름돈을 받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으로, 통화 위조와 행사는 통화의 거래 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주로 위조지폐 식별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들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위조한 지폐를 사용하는 등 그 행사 수법에도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전문 위조장비가 아닌 컬러복합기를 이용하여 진폐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통화를 위조한 수법이 비교적 초보적이고 단순한 점, 피고인들이 위조하여 행사한 지폐의 수량 및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과 1회 벌금형 전과만 있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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