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19 2013고정4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10: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이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D아파트 3단지 정문초소에서, 아파트 입주자인 피해자 E(여, 60세)이 나이 먹은 경비원들을 교체하여야 한다는 말을 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연장자인 경비주임 F에게 고압적으로 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